📌 2026년 1월 1일 기준 최저보상기준금액·최고보상기준금액 고시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 06.

산재 보상금,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를 당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등급·같은 재해라 해도 개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고시 금액을 반영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세 가지 핵심 보상금의 계산 공식과 실전 예시를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가 헷갈리시는 분은 👉 2026 산재보험 실전 가이드 — 급여 종류·신청부터 불승인 대응까지를 먼저 읽어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계산의 출발점 — 평균임금과 2026년 기준금액
평균임금이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보상금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재해 전 3개월간 야근수당·상여금·식대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442호)에 따른 2026년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률 |
|---|---|---|---|
| 최고보상기준금액(일) | 258,132원 | 268,299원 | +3.94% |
| 최저보상기준금액(일) | 80,240원 | 82,560원 | +2.89% |
| 장례비 최고금액 | 18,685,600원 | 19,279,760원 | +3.18% |
| 장례비 최저금액 | 13,451,380원 | 13,943,000원 | +3.65% |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½이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일액(2026년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일액을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두 금액이 동일하게 82,560원으로 수렴합니다.
① 휴업급여 — 치료 기간 중 생활비
기본 공식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지급일수에 제한이 없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월 환산 = 1일 휴업급여 × 30일실전 예시 — 평균임금 15만 원인 근로자
재해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1,365만 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가 91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50,000원입니다.
1일 휴업급여 = 150,000원 × 70% = 105,000원이며, 30일 기준 월 환산 약 31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고보상기준금액(268,299원)의 70%인 187,809원을 넘더라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 이하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 — 세 가지 분기
평균임금이 낮아 일반 공식으로 계산하면 최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산재보험법 제54조가 세 단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는 66,048원(= 82,560원 × 80%)입니다.
첫째,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 이하이고, 90%도 66,048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70,000원이면 70% = 49,000원(66,048원 이하), 90% = 63,000원(역시 66,048원 이하)이므로, 1일 휴업급여는 63,000원이 됩니다.
둘째,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 이하이지만, 90%가 66,048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인 66,048원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80,000원이면 70% = 56,000원(66,048원 이하), 90% = 72,000원(66,048원 초과)이므로, 1일 휴업급여는 66,048원으로 결정됩니다.
셋째, 위 두 경우 모두에서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 일액(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일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
②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 보상
등급별 보상일수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 장해등급 | 연금(일분) | 일시금(일분) | 지급 방법 |
|---|---|---|---|
| 1급 | 329 | 1,474 | 연금만 지급 |
| 2급 | 291 | 1,309 | |
| 3급 | 257 | 1,155 | |
| 4급 | 224 | 1,012 | 연금·일시금 선택 |
| 5급 | 193 | 869 | |
| 6급 | 164 | 737 | |
| 7급 | 138 | 616 | |
| 8급 | — | 495 | 일시금만 지급 |
| 9급 | — | 385 | |
| 10급 | — | 297 | |
| 11급 | — | 220 | |
| 12급 | — | 154 | |
| 13급 | — | 99 | |
| 14급 | — | 55 |
계산 공식
일시금:
평균임금 × 해당 등급 일시금 일수연금(연간):
평균임금 × 해당 등급 연금 일수 →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25일 지급실전 예시 — 평균임금 10만 원, 장해 7급 판정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면 100,000원 × 616일 = 6,160만 원을 한 번에 수령합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100,000원 × 138일 = 연 1,380만 원, 매월 약 115만 원을 사망 시까지 받습니다.
일시금 일수(616일)는 연금 일수(138일)의 약 4.5배에 해당하므로, 연금 수령 기간이 약 4년 6개월을 넘으면 연금 총수령액이 일시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 선택도 합리적입니다.
선급금 제도
1~3급 연금 수급자는 최초 수급 시 1~4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 4~7급 연금 선택자는 1~2년분의 ½을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5% 이내 이자가 공제되며, 최초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 — 2개 이상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
서로 다른 계열에 장해가 2개 이상 남으면 '조정'을 통해 등급을 올려줍니다. 5급 이상이 2개 → 높은 등급에서 3등급 인상, 8급 이상이 2개 → 2등급 인상, 13급 이상이 2개 → 1등급 인상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1회만 적용되며, 결과가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면 하위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③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 보상
유족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산정 공식은 기본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 + 가산금액기본금액 = 평균임금 × 365일 × 47%가산금액 = 평균임금 × 365일 × 5% × 수급자격자 수실전 예시 — 평균임금 10만 원, 수급자격자 2명(배우자+자녀)
기본금액 = 100,000원 × 365 × 47% = 17,155,000원(연간)
가산금액 = 100,000원 × 365 × 5% × 2 = 3,650,000원(연간)
합계 = 연 20,805,000원 → 월 약 173만 원
만약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거나 연금 대신 일시금을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100,000원 × 1,300 = 1억 3,000만 원입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연금을 받던 중 수급권자 전원의 자격이 소멸하면, 이미 받은 연금 일수 합계가 일시금 일수(1,300일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일수가 약 4.5년분을 초과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간병급여 — 2026년 지급기준
요양 종결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5호)에 따른 1일 간병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
| 전문간병인 | 79,590원 | 66,320원 | 53,060원 |
| 가족·기타 간병인 | 69,370원 | 57,810원 | 46,250원 |
전문간병인이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시간병의 경우 전문간병인 35,3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0,830원이 적용됩니다.
⑤ 장례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는 평균임금 × 12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2026년 최저 13,943,000원~최고 19,279,760원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기준 계산액이 최저금액보다 낮으면 최저금액이, 최고금액을 초과하면 최고금액이 적용됩니다.
산재 보상금 한눈에 비교
| 급여 종류 | 지급 시기 | 핵심 산식 | 비고 |
|---|---|---|---|
| 요양급여 | 치료 중 | 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0) | 산재 지정 의료기관 이용 |
| 휴업급여 | 치료 중 | 평균임금 × 70% | 저소득 특례 별도 적용 |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요양 시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257~329일분) | 휴업급여 대체 지급 |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55~1,474일분) | 1~3급 연금만, 8~14급 일시금만 |
|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 등급·간병인 유형별 정액 | 1일 46,250~79,590원 |
| 유족급여 | 사망 시 | 기본(47%) + 가산(5% × 수급자격자 수) | 일시금: 1,300일분 |
| 장례비 | 사망 시 | 평균임금 × 120일분 | 최저 1,394만~최고 1,928만 원 |
보상금 극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산재 보상금은 결국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점검: 재해 전 3개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지급 기준이 정기적이면 포함), 식대·교통비 등 현물급여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이 100원만 달라져도 장해급여에서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장해등급 판정 대비: 요양 종결 직전, 주치의에게 잔존 증상(통증, 관절가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등)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MRI, 근전도 등)를 요청합니다. 장해진단은 치유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직 아프다"가 아니라 객관적 검사 결과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연금 vs 일시금 판단: 4~7급 판정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 현재 재정 상황, 향후 소득 전망을 종합해 결정하되, 약 4년 6개월 이상 생존이 예상되면 연금이 총수령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불승인·등급 불만 시 대응: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 산재 불승인 대응 가이드(서브글 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메인글 — 2026 산재보험 실전 가이드: 급여 종류·신청부터 불승인 대응까지
- 서브글 2 — 출퇴근 재해·근골격계 질환, 산재로 인정받는 법
- 서브글 3 — 직업성 질병·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 2026
- 서브글 4 —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부터 행정소송까지 완벽 대응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 특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족보상연금
- 노동OK — 산재보상 자동계산기
- 노무법인 산재 — 장해보상의 기초(등급별 보상일수·조정·선급금)
-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 2026년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액 고시현황
- 강남노무법인 — 유족보상 자동계산
산재보상금계산,산재휴업급여,산재장해급여,장해등급보상일수,유족보상연금,산재보험급여2026,평균임금계산,최저보상기준금액,최고보상기준금액,산재간병급여,산재장례비,산재일시금연금비교,저소득근로자휴업급여,산재보험법,산재보상자동계산